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가로챈 남성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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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이며,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상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하여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 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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