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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사건(번호)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된다. 당사자와 대리인(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에 앞서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사건의 개요와 심리의 경과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줄 수도 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의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이 출석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진하여 출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구술주의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 대리인의 선임과는 별개로 소송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변론의 과정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한 변론이 주를 이룬다. 서면을 통해 미리 제출하지 못한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직접 제출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론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출석 전 변론의 방향, 사건의 쟁점과 주장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된 경우,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시킨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확정된 쟁점을 양쪽 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시킬 수 있다. 또한 기일 전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 결과 역시 변론에 상정되고 당사자 사이 쟁점에 관한 구술공방을 하도록 한 후 증인 등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5) 그 밖에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증인의 증언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소송 당사자에게 화해적·대안적 해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수 있다. 예컨대 심리를 거듭함으로써 최초 소 제기시보다 경미한 부분에 한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진 경우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당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시킴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변론기일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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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기일의 심리를 마치면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 재판장은 출석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과거 법정순서주의의 문제점
과거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를 정하여 ① 원고의 청구, ② 피고의 항변, ③ 원고의 재항변, ④ 증거신청의 순서를 따라야 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뒤에 보충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실권되게 하는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순서주의의 입법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심리의 경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권을 두려워한 당사자로 하여금 허겁지겁 가정주장과 가정항변을 하게 하고 이로써 무용한 소송자료가 쌓이게 되어 법원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 심리가 지연되는 폐해를 낳았다.
그리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 순서를 정한 굴레를 깨고 순서 없이 변론종결시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가 근대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수시제출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소송자료의 제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에 의한 변론의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수시제출의 자유가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그 이전의 민사소송법과 구분하여 ‘신민사소송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시제출주의를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였다.
종전의 민사소송법 제136조(수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신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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