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요 분쟁상황,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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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등으로부터 조사사실에 관한 명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 및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조).
또한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및 건강환경 등에 대하여 관련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동규칙 제9조)
조사기일 등의 변경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즉,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이혼의사 합치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부부가 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미성년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양육권 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필요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기일 소환과 출석가사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사조사기일 지정에 관한 소환통지를 받게 되며, 지정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가 아닌 이혼 재판부가 가사조사관을 통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이므로,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분쟁상황, 갈등의 원인사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로 인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기일에 관한 소환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사기일 연기 및 변경신청을 통해 일정을 조율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조사기일 진행절차
가사조사는 법원에서 부부 양쪽 당사자를 모두 불러 면담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쌍방조사), 부부 일방만을 불러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양쪽 당사자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시간 차이를 두고 부부를 따로 불러 조사기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주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혼인파탄/갈등의 원인과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육의사, 양육환경(양육보조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양육비 등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청구가 있는 사안에서 쌍방 당사자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양육환경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방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추가로 전화조사 및 심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가사조사를 위한 조사기일은 통상 3회 미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5회 이상 장기적인 조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시간 및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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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서의 중요성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때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사보고서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경제상황, 가족상황, 가족환경, 양육환경(양육보조자가 있는 경우 양육보조자에 관한 사항도 기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가 아니라 조정 또는 심판을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심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방에 유리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이 양육자를 지정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