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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행사하는 형태의 소송을 뜻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리권과는 다른 것입니다.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이라면 ‘집행권원’을 득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 없이도 보다 간편하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은 ‘청구권’에 국한되나,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의 형성권과 같이 강제집행이 어려운 형성권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보전해야 할 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채권자대위소송이 가장 빈번한 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등기말소청구 따위의 등기소송인데요, A부동산에 대하여 M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M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 된 경우, M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될 것이라면, M의 상속인들 전부에 대한 등기말소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이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요건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제1항의 부동산을 뺀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5. 12. 18.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소외 2 외 69인(이하 ’70인’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같은 해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1973. 6. 9. 소외 2 단독 명의로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1993. 5. 27. 소외 3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주소 2 생략) 답 3,630㎡ 및 (주소 3 생략) 답 3,881㎡에 관하여는 2002. 7. 23.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같은 해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피고 3 명의로 등기된 위 두 토지들, 아산시 (주소 4 생략) 답 1,02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1999. 10. 1. 피고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4) 소외 2는 1993. 1. 17. 사망하였고, 소외 3은 2002. 3. 25. 사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3의 처이며, 피고 2는 2002. 3. 9. 소외 3의 호적에 소외 3과 피고 1의 양자로 입양 신고된 사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_원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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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위자인 채무자들의 소송 관여권을 보장하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자인 채무자는 단순히 그 특정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70인의 재산을 직접 또는 순차로 상속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임을 들어 위 명의수탁자들 중의 1인인 소외 5의 상속인 소외 4만을 피대위자로 특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이 피대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전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12470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특정한 정도가 위에서 든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위 70인의 재산을 직접 또는 순차로 상속한 사람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또는 그 중 한 사람인 소외 4로 특정하였는바,
①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권리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므로, 그 인용판결의 주문에서 채무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점(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다수 참조),
②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중복소송 여부가 문제될 만한 다른 소송의 계속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원고 종회가 위 70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속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소외 3 명의의 각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상속인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그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들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나 대위 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는 명의신탁 여부나 소외 3 명의로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 위 70인의 각 상속인들을 개인별로 상세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추후 그것이 문제될 때 해당자가 상속인들 중 하나인지 여부만을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어차피 상속인들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보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그들 중 누군가에게 미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는지 추가로 따져본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상속인들을 피대위자인 채무자로만 특정하여도, 향후 어떤 사람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인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폐쇄등기부등본, 원고 종중의 족보, 원고 종중 구성원들이나 그 선대의 제적 및 호적등본, 주민등록부 등을 이 사건 판결과 대조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현재 단계에서 상속인들 모두의 신원을 상세히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공유자 전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자인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특정물 급부 채권을 가지는 원고가 공유자 중 1인의 보존행위를 할 권한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와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⑥ 더구나 위 70인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하였거나, 손자들, 심지어 증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순차 상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상속인들의 수는 줄잡아 수백 명일 것이어서, 이를 사람마다 상세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개인별로 상세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 또는 그 중 한 사람만으로 특정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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