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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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하는 것)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하게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는데 이를 ‘위탁보호위원’이라고 합니다.
■ 2호 처분: 수강명령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하는 수강명령입니다.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강명령은 각 법원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뉘는데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인데요,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뉘는데 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제6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단,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제1호~제5호의 보호처분과는 달리 일정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8호, 9호,10호 보호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6호 처분은 제4호 보호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및 제5호 보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과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6호 보호처분을 통상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라고 부릅니다.
소년부 판사는 어떤 경우에 보호소년에 대하여 제6호 보호처분을 하는 걸까요?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제6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소년부 판사가 제6호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 보호소년은 결정을 받은 당일에 보호시설로 신병이 인수되게 됩니다)
① 소년이 이미 4호, 5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보호자나 가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② 아직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지만 비행의 정도가 큰 소년 중에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③ 행위의 수준은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소년
④ 행위의 수준이 낮고 보호자는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으로, 방치한다면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제6호 보호처분에 따른 감호위탁기관은 민영 시설에서 운영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게 제6호 보호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수용시설의 부족 때문에 부득이 소년원 송치 처분(제8호~제10호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제6호 보호처분에 따른 감호위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자렐로 센터 (02-832-5796, 서울 영등포구 신실로 93)
●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02, 832-5026,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24)
● 나사로 청소년의 집 (031-867-6464, 경기 양주시 남면 후암로 36-80)
●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042-271-7053,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6번길 48)
● 서정길대주교 재단 수지의 집(053-741-3122, 대구 수성구 상록로 16길 23)
● 가톨릭 푸름터 (053-764-8537, 대구 수성구 들안로32길 96-11)
● 로뎀의 집(055-292-474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서 1길 73)
● 희망샘학교 (063-562-2811,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267-16)
■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입교하게 됩니다.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변경, 항고, 보호처분 결과 조회
■ 소년법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 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 소년법 제43조 (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 소년법 제44조 (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소년법 제46조 (집행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보호처분의 결과 조회
■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재판을 받는 경우
학교폭력 또는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일 경우에 만 10세이상~14세 미만일 경우에는 경찰서 단계에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 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이상~19세 미만일 경우에는 한가지의 단계가 추가 되는데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 검찰로 넘기게 되고 담당 검사는 사건을 파악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사건으로 회부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성인들처럼 가정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형법에 따른 공판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검사가 소년재판부로 송치하는 경우, 둘째로는 경찰서장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소년사건으로 회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회부하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소년법원에서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가정환경과 성격, 교우관계 및 생활태도등 아이와 보호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보호처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과로 도출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서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이때 심리개시결정으로 심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만일, 사안이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미한 경우는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은 매우 드문 케이스이므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심리기일이 잡히고 기일에 맞춰서 본인과 보호자가 출석을 하게되면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주면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비행을 하였는지, 소년은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와 조사관 및 보조인 의견서등에 대해 의견은 어떤지, 부모님께는 앞으로 아이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개시결정이 되어 기일에 출석은 하였으나 아이의 비행사실이 무겁다고 생각이 되거나 비행사실 부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송되고 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생활 후 다시 심리기일이 내려오면 한번 더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분류심사원의 심사관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원내의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고 매일매일 반성문도 꼬박꼬박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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