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잔대금지급/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_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

부동산가압류 당한 경우 대처방법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종국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동결시켜놓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본안소송에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만 걸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소송으로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라”, “얼른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한 번 다퉈보자”라는 취지로 소 제기 명령, 즉 제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절차와 주의점_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법률상담

인도명령은 명도소송 신청 전에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해 보이나 절차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인도명령이 먼저 그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가압류기각에 대한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_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장된 2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이 더해져 사실상 4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 동안이나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공평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

임차인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절차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남의 집에 무단 거주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제 발로 좋게 나가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방을 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 자체가 두절되어 버리는 경우 또한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재판을 받아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첫 단계 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_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본래 부동산등기부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주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작전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_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가장 일반적인 종료원인은 기간의 만료이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도 …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전문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민법에는 가계약이나 가계약금 반환에 관련한 그 어떤 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의)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려면 개별 구체적 사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