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항소심의 절차법상 기본구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뜻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속심적 구조이고 보충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무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속심적 성격으로 항소심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1심의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실권효(형사소송법 제266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