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_공유물 사용수익, 보존행위,공유지분권행사 실무상 적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상의 공유관계와 관련하여, 공유자들은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지만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자들 간의 협의 없이 배타적인 사용으로 인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특정부분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