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규정에 관한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감액청구 가능한지 여부_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 상임법 등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 근거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지난 2020. 9. 29.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되면 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차임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633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

부동산 매매 중개인보수 산정방법 및 중개의뢰인의 과실과 보수지급의무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이나 집을 구할 때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에 대한 체결이나 임대차 관련 행위가 이루어 지면 중개의뢰인 즉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 등은 중개업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개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관계 확인은 물론 공제가입 등에 관한 비용산정 기준과 절차에서 여러 분쟁이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소제기의 법률적 근거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명도소송 제기의 법적 근거 070.8098.6150 …

무단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뜻하고, 이러한 임차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본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한 계속적 법률관계이므로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는 …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임차목적물에 물리적인 하자(예컨대 누수, 파손)가 있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하자의 수선이 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사용ㆍ수익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인에게 …

타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법률적 문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명의대여자의 임차인 지위 인정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

공유관계 적용에 관한 실무상 문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263조 후단). 여기서 사용/수익의 객체는 공유물의 전체를 …

담보취소 및 담보물 변경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담보의 취소”라 함은 앞에서 본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2항),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

토지/건물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입장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 공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