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재산분할청구권의 법률적 근거와 판례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