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인카메라 심리제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 열람ㆍ심사방법 –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