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입장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 공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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