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대법원/헌법재판소간 견해대립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한다. 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임에 비하여, 한정위헌결정은 그 실질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위헌결정임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인 법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면적으로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흔히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

재판상(소송상)화해(민사소송법 제220조)와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구별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행하는 합의․타협 등은 사법상의 화해계약(민법 …

정보공개청구(인카메라 심리제도)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 열람ㆍ심사방법  –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

가압류 집행후 본안의제소명령 위반시 가압류 취소결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경우 채무자는 마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등기가 되어있어 처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채권이라면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지 …

대법원 전자독촉(지급명령) 시스템 악용사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

소제기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_법원조직법상 재판관할 기준 및 소송요건 검토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

행정소송 보충성의 원칙_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원래 행정처분이 무효이면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안고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든지 무효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자사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145조)과 행정소송에서의 준용방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재판 과정 중에 갑작스레, 또는 법원의 예고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송초반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로 나뉩니다.법원은 소송의 정도과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

무효인 약속어음 공증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_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통상 말하는 ‘공증’ , 실무상 공증에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매우 잦습니다. 공증을 법률적으로는 ‘공정증서’라고 부르는데요. 공정증서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금액 ,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게 되면 해당 공정증서(공증)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용증만 써 놓은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