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죄_형법 제141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용물건손상죄는 보통 음주 상태에서 영업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 상해 등 죄를 범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미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지만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만취상태로 들어가게 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기억이 없고, 본인이 경찰서지구대에 끌려가 팔에 수갑을 차고 있음에 분노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지요. 기억과 정신이 온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