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적인 관계(2005헌마855). – 폐천부지의 교환행위(2007헌마514)2. 입법작용 헌법소원심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