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요건에 관한 심사 판단요소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소제기요건과 사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행사하는 형태의 소송을 뜻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및 가처분 허용여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헌법소원 청구기간 관련규정 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 ■ 헌법재판소법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

법원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능력/소송능력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원직권조사사항 ⑴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 민사소송법 52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시설 등을 상대로 한 소는 모두 이러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이다.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

헌법재판 3단계 심사구조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독일식 3단계 심사구조를 취함 → 다만 제1, 2단계 심사를 지나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보임.​ 제1단계 :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 청구인 주장의 권리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대상 소송물의 구별기준_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일반적으로 법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 인 법률관계는 대체로 공법상 법률관계(이하 ‘공법관계’라 한다)인 경우가 많으나, 사법상 법 률관계(이하 ‘사법관계’라 한다)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따라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구별되어 있는 우리 법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공법상 …

헌법소송_헌법불합치 결정의 유형 및 법률적 효력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적용중지 유형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1) 위헌법률의 존속 ​형식적 의미의 존속 그 입법적 외관은 존재하나 그 실질적 내용은 적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위헌결정과 근본적인 차이는, 위헌결정의 경우 위헌적 법률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제거되는 것에 반해, 불합치 …

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일반적으로 종중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등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평택변호사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시기_확정기한 및 불확정기한에 따른 이행지체 발생 판단기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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