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수직적/수평적 범위_민법 제212조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