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지분권 분쟁에 관한 법률관계_집합건물법 제2조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 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사용할 채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