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기산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채권’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가 기준이 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시를 확정기한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임대차기간만료시부터 10년 소멸시효 적용 070.8098.6150 부동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