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배경과 법률적 의미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일반적으로) 세입자은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 임차인(전세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070.8098.6150 …

무단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뜻하고, 이러한 임차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본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한 계속적 법률관계이므로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는 …

임차권등기 삭제 또는 말소하는 방법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가야 하는 경우, 미지급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전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임차인은 실제 점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그러나 반대의 입장에 있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도 보증금을 못받은 것 같은데, 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가장 일반적인 종료원인은 기간의 만료이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도 …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물권법정주의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관한 법률상 기준 수원변호사 형사 …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임차목적물에 물리적인 하자(예컨대 누수, 파손)가 있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하자의 수선이 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사용ㆍ수익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인에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배경 및 법률적 효과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

임차인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절차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

집합건물법 제1조_아파트 1동의 건물 부분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집합건물법은 크게 건물의 구분소유(제1장), …

타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법률적 문제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명의대여자의 임차인 지위 인정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