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첫단계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절차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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