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광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일반적으로 종중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등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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