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광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일반적으로 종중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등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 즉,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시기_확정기한 및 불확정기한에 따른 이행지체 발생 판단기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광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및 가처분 허용여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헌법소원 청구기간 관련규정 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 ■ 헌법재판소법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

민사소송 변론의 핵심절차_증거신청 방법과 시기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

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070.8098.6150 …

차명대출 등 금융거래상 예금주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