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압류 진술최고신청_채무자 예금잔액 확인하는 법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

임차인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절차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가장 일반적인 종료원인은 기간의 만료이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도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절차와 주의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집을 이사를 가거나 상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기존의 점유자나 채무자가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싸울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얻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에 …

강제경매 신청방법과 절차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의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적한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 사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나 전세계약에서 기한이 만료되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법적 의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기다려 주세요”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도 세입자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가압류부동산 매매계약 유의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미등기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

가압류기각에 대한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

부동산가압류 당한 경우 대처방법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