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탈퇴, 해산, 청산(민법 제716조 이하)에 관한 법률관계 총정리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흔히 말하는 ‘동업’은, 법률적으로는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결됩니다. <동업관계>는 법률적으로 2명 이상,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고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일반인 당사자들은 “이게 당연히 조합(동업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나, 법원에서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생겨납니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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