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첫단계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되며,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증명이 가능하다.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내용증명 우편발송의 효력과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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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일반적으로 종중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등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
Read more “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원직권조사사항 ⑴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 민사소송법 52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시설 등을 상대로 한 소는 모두 이러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이다.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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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동업’은, 법률적으로는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결됩니다. <동업관계>는 법률적으로 2명 이상,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고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일반인 당사자들은 “이게 당연히 조합(동업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나, 법원에서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생겨납니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Read more “조합의 탈퇴, 해산, 청산(민법 제716조 이하)에 관한 법률관계 총정리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
창설적 효력은 본래 민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것으로(민법 제732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아 기판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체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한편 실체법상 화해계약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 …
Read more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_민법상 화해계약(제732조) 준용에 의한 실체법적 효력의 발생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조).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
민사재판 과정 중에 갑작스레, 또는 법원의 예고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송초반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로 나뉩니다.법원은 소송의 정도과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
Read more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145조)과 행정소송에서의 준용방법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