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흔히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

대법원 전자독촉(지급명령) 시스템 악용사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신속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한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나, 불법 추심 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행정소송 보충성의 원칙_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무효여부를 주장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며,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무효인 약속어음 공증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_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통상 말하는 ‘공증’ , 실무상 공증에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매우 잦습니다. 공증을 법률적으로는 ‘공정증서’라고 부르는데요. 공정증서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금액 ,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게 되면 해당 공정증서(공증)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용증만 써 놓은 경우는 …

행정소송 제기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_취하, 피고변경, 관할이송 등_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음.-평택변호사

행정행위의 법률적 의미/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한 직접·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1) 행정청의 행위 :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조직법상 의미와 …

민사소송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

행정소송 제기가능 기간확인 필수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임.-평택변호사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기준_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으로 그 이유를 처분 당시 밝히지 않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그런데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밝혔던 근거와 이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적법성이고, 처분사유는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