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및 가처분 허용여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헌법소원 청구기간 관련규정 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 ■ 헌법재판소법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

민사소송 변론의 핵심절차_증거신청 방법과 시기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

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070.8098.6150 …

차명대출 등 금융거래상 예금주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및 판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 산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대상 소송물의 구별기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일반적으로 법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 인 법률관계는 대체로 공법상 법률관계(이하 ‘공법관계’라 한다)인 경우가 많으나, 사법상 법 률관계(이하 ‘사법관계’라 한다)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따라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구별되어 있는 우리 법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공법상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적인 관계(2005헌마855). – 폐천부지의 교환행위(2007헌마514)​​​2. 입법작용 헌법소원심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