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당한 경우 대처방법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종국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동결시켜놓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본안소송에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만 걸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소송으로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라”, “얼른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한 번 다퉈보자”라는 취지로 소 제기 명령, 즉 제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