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_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장된 2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이 더해져 사실상 4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 동안이나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공평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